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요양원알림

공지사항

장기요양급여 산정방법 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관리자 2022-11-07 조회수 375
장기요양급여 산정방법 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22. 11. 7).jpg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9호(2022. 9. 2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