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개
인사말
설립이념 / 연혁
조직도
시설소개
오시는길
서비스안내
생활서비스
간호 / 재활 서비스
영양 서비스
운영 프로그램
입소안내
절차안내
요양원알림
공지사항
효도로 자랑
효도로 소식지
프로그램 일정표
식단표
자원봉사 신청
병설 데이케어센터
시설소개
요양원알림
요양원알림
공지사항
효도로 자랑
효도로 소식지
프로그램 일정표
식단표
자원봉사 신청
공지사항
효도로 자랑
효도로 소식지
프로그램 일정표
식단표
자원봉사 신청
공지사항
장기요양급여 산정방법 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관리자
2022-11-07
조회수
375
첨부파일
(
1
)
장기요양급여 산정방법 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22. 11. 7).jpg (376.2 KB)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9호(2022. 9. 2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목록
다음글
협약의료기관 운영 안내문
이전글
2022년 11월 노인학대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