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여생을 효도로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설계 해 드립니다.
65세이상 어르신 또는 65세미만 어르신 중 노인성질환(치매, 중풍, 파킨슨 및 뇌혈관 관련 질환)을 가진 어르신으로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에 의한 등급판정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아래와 같이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1등급, 2등급과 3~5등급 중 시설급여를 받으신 어르신
※ 입소시 준비물 및 계약, 효도로 노인전문요양원의 입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등 궁금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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