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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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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안내

입소안내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여생을 효도로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설계 해 드립니다.

입소대상

65세이상 어르신 또는 65세미만 어르신 중 노인성질환(치매, 중풍, 파킨슨 및 뇌혈관 관련 질환)을 가진 어르신으로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에 의한 등급판정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아래와 같이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2등급과 3~5등급 중 시설급여를 받으신 어르신

입소준비물

  • 노인장기요양인정서(장기요양급여수급대상 어르신)
  • 의사소견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가족관계증명서(입소어르신기준)
  • 입소건강진단서
  • 도장 및 신분증(어르신, 보호자)
  • 처방전(복용약)
  • 속옷, 개인소지품(로션, 면도기, 하얀 실내화 , 빨대 물통 등), 약간의 여벌옷 3~4벌(이름새기기)

입소시 준비물 및 계약, 효도로 노인전문요양원의 입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등 궁금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입소비용

입소절차/ 문의

전화상담
02-2066-7799

직접방문상담